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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알면지름길

생수병에 쓰여있는 증명표지는 무엇일까?

by 티런 2011. 6. 14.


냉장고에 있던 시원한 생수병을 꺼낼때 한번씩 눈길이 가던것이 있습니다.


바로 뚜껑에 인쇄되어 있는 증명표지라는 표시인데...오늘은 이 증명표지란게 어떤 증명에 대해 말하는지 개인적으로 들었던 궁금증을 해소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표시주변의 문양들이 눈에 약간은 익숙한것 같습니다.


제 기호상...주류들의 뚜껑에 있는 표시를 많이 봐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럼 딴 음료에도 있을까? 호기심에 살펴봅니다.



주스나 콜라의 뚜껑을 보니...
없습니다.^^



생수병의 제품표기에 '증명표지'에 대한 정보가 혹시 있나 살펴보지만 없더군요.
일단 주류뚜껑에 있는 마크와 비슷하고 예전에 TV고발프로에서 이 생수병 뚜껑에 대한 이야길 들은 기억이 살짝 나니 용도에 대해 조금은 유추가 가능한것 같습니다만 어떤 증명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더 알아두는게 좋겠죠?
그래서 관련정보를 찾아봅니다.  

 


먼저 증명표지위에 적혀있는 '먹는샘물'이란 표현에 대해 알아보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먹는샘물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은 대부분 먹는물(수돗물) 수질기준을 적용하지만 염소소독 등 화학적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먹는샘물 처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생물 등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먹는샘물의 원수는 오염되지 않는 심층지하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오염에 취약한 지표수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수의 수질 또한 제품수의 수질과 거의 같은 정도의 청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이란 법에 적용을 받는데...

먹는물관리법은 1995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음용수관련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음용수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음용수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내용은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수질검사 결과 처리,수돗물행정서비스 강화등의 항목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이 계속 이루어져서 2008년 3월 21일의 개정은 허가 취소 요건 강화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의 정비,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질개선부담금이란 단어에 촛점을 맞춰보니 이 증명표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수 있습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하여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해서 생수병 마개의 증명표지는 어떤걸까란 생활속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증명표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