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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생각케하다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11대 중과실 사고

by 티런 2012. 3. 27.

운전중 주의해야하는 '11대 중과실 사고' 몇개나 알고 계신가요?

얼마전 친구가 물어보더군요.

너도 운전자보험 들었나?응. 불안해서리...근데 그게 자동차보험이랑 뭐가 틀리니?응? 그게 중과실사고시에 자동차보험에서 커버가 안되는 부분을 보장해 준다고 알고있는데..그럼 중과실사고란게 어떤건데?응..그건 말이야...

헙...;; 몇번 숙지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리 갑자기 물어보니 몇개 생각나지 않습니다.
ㅡ..ㅡ


그래서 다시 기억속에 넣어두면 도움이 될것 같아 관련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했을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걸 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어떤일이 있어도 운전중에 이런 상황을 벌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도로위에선 변수가 많습니다.나도 모르게?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런 위반 사례가 아차하는 순간에 현실이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중과실에 포함되는 사고를 유발했을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경제적,심리적 피해는 막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에 완벽할순 없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나온게 운전자보험이더군요.
예전엔 뭐하러 그런걸? 이랬지만... 
요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많은분들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운전자보험의 개념도 확실히 잡아보면...
운전 중 중과실 사고를 야기시켰다면 형사처벌이란걸 받게 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해주어 운전자의 고통을 덜어주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은 민사부분만 보상하게 되어있어 이런 부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 중상해를 입혔을 때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2009년 바뀌게 되어 더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예전에 비해 보장내역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핵심부분인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료 같은건 그대로 있으니 의료실비보험 같은것에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케이블TV에서 광고하는 월 1만원짜리라도 들어두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11대 중과실 사고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사고에 연류되었을때 상대방이 받는 고통도 그렇고...
벌금,합의금 등등 자신에게 발생되는 피해를 생각하신다면 신호위반부터 확실히 지켜 나가야겠죠?

신도시나 시골길에서 남들 신호무시하고 그냥 간다고 뻘쭘한 맘에 따라 가다간...중과실사고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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