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개정안1 자동차 리콜 전 수리비 배상 자동차 구입후 제품불량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많은데, 그 불만을 조금이나마 만회할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군요. 부품불량에 대해 문의하면 소비자 과실로만 치부받아 운전자가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젠 혹, 나중이라도 해당부품 리콜실시가 된다면, 수리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증빙서류는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내용인즉, 27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콜에 대한 보상 기준과 범위를 확정해다고 합니다. 보상금액 산정은 리콜 해당부품에 대한 자동차회사 리콜시 드는 수리비와 개인이 리콜전 수리한 비용 중 작은금액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 2009년3월말부터 시행 그럼, 소비자들이 챙겨야 할것은?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꼭 챙겨서 잘 보관해 두어야 할듯 하네요. 청구방법?.. 2009.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