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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알면지름길

주방세제에도 이런 구분이 있었군요

by 티런 2011. 6. 2.


오늘은 주방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합니다.

뭐..해당 제품이 참 이상합니다~^^;; 이런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
리필용 주방세제 포장지에 겉표지를 우연히 보았는데 다소 생소한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길 풀어보려 합니다.


윗 사진속 제품을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1종 주방세제
★야채,과일세정★



1종 주방세제라...
주부가 아니니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인것 같아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방세제도 등급이 있어?"
"응? ... 다 똑 같은것 아닌가요? 야채,과일 그렇게 적혀 있으니 친환경 같은건가? 잘...모르겠네요...."

언제부터 이런 표시가 있었는지, 어떤 기준인지 저와 아내 모두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아내말대로 야채,과일 세정이란 큰 글씨가 같이 적혀있으니 세제의 성분 같은걸로 등급을 나누는 제도가 있나보다는 추측을 할수 있더군요.


혹. 제품 뒷면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수 있으니 뒷면도 읽어봅니다.

여기도 보건복지부 고시 1종 고급원료란 표현이 있네요. 음식기,조리기구는 물론 사람이 그대로 먹을수 있는 야채,과실까지 씻을수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음...이런게 있구나.앞으로 주방세제 살때 한번 살펴봐야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기엔 뭔가 허전한 맘이....
그래서 바로 컴퓨터를 켜고 관련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런 제도가 있은지는 꽤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학창시절 자취할때 생각해보면 일반주방세제로 과일을 씻어먹던 기억이 있는데, 설거지할때 사용하는 주방세제랑 과일이나 야채를 씻어먹을때 사용하는 주방세제는 구분이 있다고 하네요.

● 과일이나 야채를 씻어서 먹을수도 있는 세제는 1종으로 분류
●식기류에만 사용하는 주방세제는 2종으로 분류
●자동식기 세척기나 산업용 식기류,식품의 가공기구 및 조리기구용 세척제는 3종으로 분류


대략 이렇게 구분되어 진다고 합니다.
주방세제란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성분들이 있는것 같은데, 어떤 성분을 기준으로 이리 나눈걸까요?

1종에는 효소나 표백제가 금지되고 음이온 계면활성제 같은것은 생분해도 90%이상인걸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면활성제야 온갖 세제에 다 들어가니 알고 있지만 음이온 계면활성제라...
좀...어렵습니다.이건 뭘까요?

물에 용해되었을 때 친유기 부분이 음 이온으로 해리하여 계면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 생분해도란게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성질을 나타나는것 같으니 생분해도가 90%이상인걸 사용해야한다는 기준으로 볼때 전체적으로 맥락은 잡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뒷면에 나와 있는 요런 사항도 숙지해 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1종세제라도 야채나 과일,그릇등을 씻은 경우엔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주어야합니다.
흐르는 물일 경우 야채나 과일은 30초 이상,식기류는 5초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일경우 물을 교환하여 2회이상 씻어주라고 적혀있네요.그리고 야채,과일등을 담가둔 채로 5분이상 두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집은 과일을 주방세제로 씻어 먹진 않아서 그리 크게 느껴지는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마트에서 그냥 가격대 보고 적당한 제품 구입해서 설거지도 하고 야채나 과일을 씻어서 드시고 계신 상태라면 1종인지,2종인지를 살펴보고 구입하셔도 손해볼게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