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이.생각케하다

자유로에서의 봄나물 채취, 범칙금 대상

by 티런 2012. 5. 16.

드라이브 삼아 임진각에 들렀다가 운전하는 아내의 옆에서 봄의 자유로를 즐기고 있었는데... 
임진각 부근 자유로에서 이색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도로 중앙분리대쪽에 마련된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길을 따라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뭐하시는 걸까요?

이분들은 다름아닌 봄나물을 채취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나들이 왔다가 동참하신분들도 있으신것 같습니다.

 

여기에 봄나물이 생각보다 많나봅니다.
이분이 수확한 양이 엄청난듯 합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중앙분리화단인 셈인데...
나들이하시는 분들이 많을땐 돗자리까지 펼치시고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많은 지점이니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지날때 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고 있으니 뭔가 기준이 흔들리는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관계기관에 정확히 물어보기로 합니다.
헌데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는지...헷갈립니다. 

일단, 파주시에 문의를 해보니...
자유로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사무소로 문의사항이 이송 됩니다.

그리고 며칠뒤 파주경찰서로...
파주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기다리던 답변이 왔습니다.

 

국도77호선 자유로의 경우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나물채취를 하기 위한 차량 주차는 도로교통법제 32조 정차 및 주차 위반 금지장소입니다.

이지점은 차량을 주정차할시 사고유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도로임으로 이동조치하고 불응시 범칙금을 발부하게 됩니다.
.......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봄나물 채취를 따지기 전에 일단 주차를 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행위라고 합니다.
단속여부를 떠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수 있으니 봄나물 채취는 안되는 일이겠죠?

이렇게 답변을 듣고 보니 생각이 드는게 있습니다.
딱 봤을때 평소 상식으로도 잘못된 행위란걸 알수있는데, 어떤 잘못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그 기준이 잠시 헷갈리게 다가온다는 사실도 참 무서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