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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이런저런일

자동차 리콜 전 수리비 배상

by 티런 2009. 2. 27.


자동차 구입후 제품불량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많은데, 그 불만을 조금이나마 만회할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군요.


부품불량에 대해 문의하면 소비자 과실로만 치부받아 운전자가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젠 혹, 나중이라도 해당부품 리콜실시가 된다면, 수리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증빙서류는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내용인즉,
27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콜에 대한 보상 기준과 범위를 확정해다고 합니다.
보상금액 산정은 리콜 해당부품에 대한 자동차회사 리콜시 드는 수리비와 개인이 리콜전 수리한 비용 중 작은금액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
2009년3월말부터 시행

그럼, 소비자들이 챙겨야 할것은?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꼭 챙겨서 잘 보관해 두어야 할듯 하네요.

청구방법?
자동차회사에서 고시한 리콜기간내 자동차회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당서류와 함께 청구함.

보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내에 보상해야함.

한가지 우려되는것은 리콜에 대한 비용 상승으로
제조사들이 리콜에 인색해 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더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