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3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블로그를 하시는분들은 몇달전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에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고 계십니다.
티런도 예외는 아니었구요.
솔직히, 블로그 운영자로써 명확한 기준을 알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모든게 허락없이는 안된다는 표현을 해주는게 더 좋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건 괜찮겠지라는 자의적해석이 일어날수도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문화관광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자료출처 /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
일단, 불평을 하고 무시하기 보단,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는것이 현명한 판단일듯 합니다.
일단은 시행되는법에 맞추고, 속편하게 저작권법의 향방을 지켜보는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티런도 어제 최종적으로 여러가지 정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맞아 놀러온 조카들에게도 단단히 교육도 시켜줬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조카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1차적으로 주의환기가 된 상태더군요.
다양한 케이스별로 묻는 조카들의 물음에 답할 상세한 정보가 없는바..
'무조건안되..'라는 설명이 되더군요.
논리적인 이야길 해주고 싶었지만 저 자신이 헷갈리는 상태에선 도저히 설명할 자신이 없더군요.
그리고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재수없으면 걸려'라는 표현도 ...
'남이 만든 창작물은 댓가를 주고 사용해야한다고..' 바로 정정했습니다.
방학을 맞는 자녀들이나 혹은 조카들에게 저작권법에 대해 한번씩 환기를 시켜줘야할 시기인듯 합니다.
이야길해보니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 상태들이고..
친구는 연예인사진 다 올리고 미니홈피하고 있는데 괜찮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에 저작권법을 위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3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저작권법이
인터넷사용자에게 단순히 모든문화매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족쇄가 되기보단
안전하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틀을 마련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