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얼핏 올해부터 자동차범칙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항목이 올랐는지 체크를 못해서 다 일괄적으로 올랐나? 조금해야겠다~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다 어제 관련정보를 한번 찾아보니 제가 잘못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변동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선 모든게 더블!
올해 부터 바뀐 내역을 간추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관련 사항위반시에 교통범칙금이 예전에 비해 따블!입니다.
오전8시-오후8시까지 학교 주변등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주정차위반,속도위반,신호위반,통행금지,보행자보호의무등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시면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승용차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은 8만원이니 일반도로에서4만원 하던 범칙금이 두배로 올랐다고 하네요.
통행금지,제한위반의 경우도 승용차기준 범칙금이 두배가 되어 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점도 일반도로에 비해 더블로 부과되니...
혹시,아이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대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무시하고 다니셨던분들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준법운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외 숙지할 사항은...
개정된 사항중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것 외에 주목할것은...
어제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 되었지만 주차장내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점.
교통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달고 다니시는 불법 부착물에 대한 처벌,폭주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는 점.
3월부턴 시행중인 고속도로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각종 규제가 새로 생기고 강화되니, 소식만 들어도 답답한 맘에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잘 지켜나간다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